지방의회 의정환경 급변 선도적 준비
천안시의회 최적화 조직설계 마련 분주

[천안]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강 집행부 약 의회`가 고착화 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설치 및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며 변화 가능성이 싹 텄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책임성·의무가 강화되며 지방의회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맞춘 준비에 분주하다.

천안시의회는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영채·사진·이하 연구모임)이 새로운 의회운영 체제의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유영채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미희, 인치견, 엄소영, 김선태, 김월영, 김행금 7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지원관에 관해 논의했다<사진>. 의정지원관은 지방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인 보좌관화 방지를 위해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지원은 불가하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한다.

의정지원관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도입하게 된다. 의원 정수가 25명인 천안시의회는 내년에 6명까지 의정지원관을 둘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5·6급 이하로 5명 이내 전문위원도 임용할 수 있다. 연구모임은 의정지원관, 전문위원 도입에 맞춰 사무국 직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천안시에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모임 2차 회의부터는 다른 의원들 방청을 허용,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한다.

천안시와 시세가 비슷한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과 연구용역 발주, 토론회 개최, 조례 제·개정도 예정하고 있다.

유영채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의 고충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의 후속 지침이 없어 조직설계안을 구상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며 "의정환경 변화에 대비해 시의회 사무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 활발한 논의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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