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검거반 꾸려 도주한 친부 행적 확인 중

생후 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의 다른 가족으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집 화장실 안에 이불로 덮여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A 씨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검거반을 꾸려 도주한 A 씨 남편 행방을 쫓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