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수 타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윤문수 타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이상의 개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법을 말한다.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620만 마리로 추정된 반려견 중에서 동물등록을 한 비율이 38.6%에 그치고 있다.

과연 동물등록제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물등록제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의 차이와 장단점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동물등록제는 위에 언급했듯이 동물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며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던 법안이다. 현재 강아지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하루평균 230여 마리의 유기, 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다. 비용은 차지하고 한 번만이라도 보호소를 방문해본다면 죄 없는 생명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생활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을 실행했으나 제도의 부실, 계도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물등록제는 이처럼 좋은 취지, 벌금 등의 제제까지 동원하는데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동물등록제에 따르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현실적인 단속이 거의 없다시피 해 효과가 미미하다. 또 반려견 보호자들의 위기의식 부재도 문제다. 절대 우리 아이는 집을 잃어버릴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비용과 수고, 반려견의 일시적인 통증을 염려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 물론 단속이 달가울 리 없지만 만에 하나 우리 소중한 반려견을 유실했을 경우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어 현재 동물등록제의 내장형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등록제는 외장형, 내장형, 인식표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현재 새로운 등록을 할 때 인식표를 제외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내장형과 달리 외장형 및 인식표는 분실의 위험성이 크고 외출 시 빠뜨릴 가능성이 크므로 반려견을 잃어버릴 시 찾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보호자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반려견의 유실은 언제든지 본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실된 반려견을 되찾는 것에 있어서 동물등록제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 그중에서도 분실될 위험이나 파손될 위험이 없는 내장형의 등록이 가장 좋다는 점을 보호자들에게 끊임없이 인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동물등록을 하러 온 많은 보호자를 만난 결과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내장형보다는 외장형을 선호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부분이 내장형은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이 아플 것 같아서였다. 물론 내장형의 경우 쌀알 크기의 칩을 피부 안쪽에 삽입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주삿바늘이 클 수밖에 없다. 시술하는 필자조차도 삽입하기 전 강아지들에게 `미안해`라고 사과를 한 후 시술할 정도로 통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단언할 수 있다. 잠깐의 통증이 언젠가 모를 안타까울 순간을 대비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윤문수 타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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