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부동산에서 `1세대 1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금 부과 시 비과세나 감면, 예외조항 등 기준이 되며 주택 청약 시 1순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1가구 1주택`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구`가 아닌 `세대`다. 특히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다주택자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래서 요즘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세대 판단 기준이 세법 적용 시와 주택 청약 시 차이가 있고 세대분리에 대한 조건도 엄격하게 강화돼 주의해야 한다. 만약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면 목적에 따른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우선 세대의 기본은 주민등록표상 등록, 배우자, 혈연관계의 가족이다. 보통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와 혈연관계의 가족은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한다고 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대를 제대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만 30세 이상일 것,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 했을 것,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일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요약된다. 이 요건 모두 공통적으로 주소가 달리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주소가 동일해도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대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부과 시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이 된다. 형제나 자녀의 경우 주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도 인정이 된다. 주택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와 형제자매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데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및 공급형태나 시기별로 적용조건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세대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세목별, 분야별로 크게 달라지고 복잡해지므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할 경우 세목별 절세금액, 청약권의 상실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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