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역학조사 방해 행위 비난 가능성 커" 2000만 원 선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선고된 벌금 규모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최상한이다.

중앙정부 산하기관 직원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 한 교회 등을 다녀온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주 BTJ열방센터 등에선 당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에선 역학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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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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