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일으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 등 3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은하수네거리와 대덕구 오정네거리 등지에서 차로 불법 변경 차량 등에 접근해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42차례에 걸쳐 4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기렌트를 통해 승용차나 승합차 등을 빌린 뒤,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 변경 등을 하면 추돌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으로 둔갑했다. 이 경우 보통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과실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태울수록 대인 합의금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차량 탑승 인원을 최대로 채우고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보험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활동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특정장소에서 잇따라 일어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한 결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가 조심해 운전해야 한다"면서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직원 등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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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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