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사망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육군 측이 "변 전 하사 유족에게 소송 수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소송대리인은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전역 취소 여부)는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송 수계는 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소송 당사자의 변동이나 소송 목적인 권리 관계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소송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소송 수계 신청을 한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는 소송 수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원고 측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앞서 변 전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은 당사자인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지만, 유족인 가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 부모 측이 신청한 소송 수계를 허가하면서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가 망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 등 전문가로부터 `원고는 군 복무가 적합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변론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육군 측 주장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재판 쟁점과 상관 없는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3시 30분에 4차 변론을 들은 뒤 선고 일자를 잡을 계획이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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