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의료기술 아닌 주술에 가까워"
한의사회 "신 의료 기술 적용의 신호탄"

경혈을 두드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경혈 자극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에 대해 한방계와 의료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방계는 한의 신 의료 기술이 널리 적용될 신호탄이라며 환영한 반면, 의료계는 해당 치료법의 과학적 검증 부족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한방 비급여에 적용, 건강보험 행위로 신설·확정됐다.

해당 치료법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는 환자의 경혈을 두드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육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 방법은 경혈 자극과 동시에 `나는 비록 불안함을 느끼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등의 확언을 말하며 준비단계,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해당 치료의 건강보험 행위 적용과 관련해 한방계는 "긴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방계는 지난 2019년 해당 치료법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 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이후 급여 기준과 수가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세부 작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한의사회 한 관계자는 "경혈 자극 감정자유기법이 신 의료 기술로 인정받은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 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얻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의사들이 직접 외국서적을 번역해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많은 국내외 학술논문과 치료 사례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 의료 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해당 치료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등재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면서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혈 자극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의 세금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치료법을 건강보험에 등재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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