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적차량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적차량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적차량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 등으로 적발 시 운전자는 위반행위·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을 펼쳐 6882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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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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