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조창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달 18일 첫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58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2057만명)의 17.4%이며, 이들의 77%가 영세기업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닥친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1만 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역대 최대 안상안을 제시 할 예정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인상요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필자의 지인은 전년보다 매출이 35% 이상 떨어져 고용감축 계획을 갖고 있고, 주변에 흔히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 주문·계산 등은 기계 자동화로 대체되며 급속도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필자는 기업인으로서 이번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했으면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해 `노동비용`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ILO협약에도 경제적 요인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도 경제상황 및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고 실제 심의결과 매년 인상돼 왔다.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 6개월 만에 최저임금 결정(사실상 추가 인상)을 해야 해 심의 과정에서 임금 수준이 노동시장이나 경제전반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으로 확대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경제·고용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165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의견조사`에서 현 최저임금 체감 수준에 대해 55.1%가 `높다`고 응답했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3%는 `동결`(55.8%) 또는 `삭감`(11.5%)으로 응답해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국내 일자리가 13만 4700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16조 9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신청건수를 보면 2019년 2811건 대비 2020년은 3513건으로 해약률이 무려 11.5%가 증가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건비 급등, 심각한 구인난, 매출감소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국내의 경제상황과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동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창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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