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땅값 4배가량 올라

대전경찰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를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교정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쯤 교도소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간부급으로 재직하던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로 옮겨갈 것을 미리 알고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부인 명의로 인근 농지 1858㎡를 2억여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7년 7월 법무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유성구 방동을 포함해 서구 흑석동 등 5곳을 추천했고, A 씨 가족이 땅을 산 지 2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말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방동지구(개발 제한 구역)를 확정·발표했다. 이어 대전시는 2018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 땅값은 구매 당시와 비교해 4배 가량 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씨 아내도 농업경영계획서를 낸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아내가 사들인 농지 2곳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확정판결 전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한편 지난 3일 법원은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장진웅·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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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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