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는 9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A(33)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 한민시장 야채가게와 과일가게 등 6개 점포에서 휴대폰 송금 완료 전 이체 화면을 보여주며 온라인을 통해 물건값을 송금하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33만 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상인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피해 사실을 뒤늦게 통장을 보고 알게 돼 신고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진웅·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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