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봄철은 이사가 활발한 시기다. 얼마 전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하는 날 매도인이 싱크대 위 가스레인지 쿡탑을 철거하고 문에 붙어있던 전자키까지 탈거해서 매수인이 잔금 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상황이 생각난다. 물건을 나눌 때 우리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한다. 동산은 현금, 보석, 주식 등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 성질이나 형상이 바뀌지 않고 유동성이 존재하는 재산을 뜻한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으로 건물, 토지, 도로, 다리 등 유동성이 없는 재산이다.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뜻한다.

아파트나 주택 혹은 토지 매매를 할 때 동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가져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 부동산이고 어디까지 매도인의 동산인지 간혹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착물은 떼는 것은 불법이다. 매매 시 같이 판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부착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주택일 경우 집을 사용하거나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탈거할 수 없을 경우에 보통 부착물로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같은 경우 보일러나 잠금장치 전자키(전자키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잠금장치가 그 집에 부착돼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경우들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분쟁 요소다. 붙박이장, 블라인드나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후 추가 설치한 것으로 부속품이 아닌 떼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는 게 좋다.

블라인드는 요즘 루버셔터라고 원목 커튼이 문처럼 붙어 있는 모양이라 간혹 그렇게 달려있던 것으로 봐서 매수인이 원목 커튼을 부착물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원래 그런 문짝이 설치되어 있던 걸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블라인드는 부속품이 아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부속품에 관한 목록을 정하고 매도인이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가져갈지 쌍방이 확실하게 짚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가장 좋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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