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상당 금품 받아…뇌물 준 시간강사는 벌금 1500만원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추징금으로 각각 1억 3000여만 원과 14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시간강사에게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은 죄책이 무겁다"며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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