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인정
항소심 재판부 "패륜 범행 뒤 성추행범으로 몰아"

9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지만,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52)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당시 93)를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아버지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성폭력을 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어서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 기억과는 달리 피해자 웃옷에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된 점, `벗겨진 상태였다`는 피고인 치마에 적지 않은 핏자국이 있던 점 등도 피고인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제시됐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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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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