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릿수 육박한 학원 발(發) 확진자…1차 적발 '경고 조치' 한계 우려
교육부, 매뉴얼 개정 등 움직임…학교방역 위반 강화 위한 회의 개최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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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비롯한 전국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학원에서 학교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을 한 차례 어겨도 경고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처벌 한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2일 대전 동구 A 학원 발(發) 검사대상 인원 검사 결과, 확진자 관련 총 14개교 2579명(학생 2210·교직원 369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세자릿수에 육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중구 한 학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학원이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서도 "일부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더러 있는데,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일부 학원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감염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부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전시와 협조를 통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의 대규모 감염으로 인해 정부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방역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자문회의는 최근 대전 등에서 발생한 학교 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역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유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학교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 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진담검사의 효과와 한계 등을 두루 검토해 학교현장에 가장 적합한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관련 매뉴얼 등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방안 마련에 나섰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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