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좋은 삶이란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다. 개인과 공동체들이 자연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작고한 김종철 선생께서 녹색평론에 소개했던 에콰도르 신헌법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았었다.

헌법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좋은 삶은 인간과 자연이 호혜적 관계로서 스스로 자연의 질서와 순환의 질서를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공동체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석유와 같이 결국 땅속의 자원을 파내어 이뤄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환경위기를 초래했다. 우리가 겪는 기후위기도 단순히 기후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 일종의 기후 전염병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공황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위협도 받고 있다.

인류 문명이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연환경의 변형·이용은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동시에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다 줬지만,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훼손, 수질·대기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수반하게 됐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는 대대로 내려온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태자원을 희생시켜야 했고, 각종 오염물질과 쓰레기 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환경오염 개선과 개발에 따른 환경·생태적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평가해 친환경적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 후에는 저감 방안을 적절하게 관리해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수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저감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삶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인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도 높아졌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갖춰 환경정의에 대한 요구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공존하게 하고, 사회적 형평에도 기여하는 종합적 가치 실현의 열쇠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히 개발자와 환경부의 영역만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문명에 대한 성찰과 절박한 실천이다. 위기가 곧 위기의 해결책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 습관을 바꾸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크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절박하게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