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1년새 1만 1717명↑
추납제도 활용 등 관심도 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충남 지역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령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다르면서 신규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고, 고령화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존 수급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다.

14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지역 내 국민연금 수급자는 13만 1177명, 총 수급액은 61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근 충남지역은 24만 3064명이 모두 9713억 원을 지급받았다. 대전지역에서 12만 892명이 모두 5389억 원을, 충남지역에서 22만 명이 8563억 원을 받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두 지역 모두 1년 새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지급연령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한다. 최근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운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가오면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의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측은 분석하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내 노령연금 수급자는 10만 9955명, 유족연금은 1만 9201명, 장애연금은 2021명이다. 충남지역은 노령연금 19만 7894명, 유족연금 4만 1749명, 장애연금 3421명 순이다.

지급액별 수급자도 1년 전보다 늘어났다. 2019년 대전지역에서 100만-200만 원 사이 수급자는 6992명, 200만 원 이상은 2명이었을 때와 견줘 2020년엔 각각 8706명, 5명으로 확대됐다. 충남도 100만-200만 원 사이 6770명, 200만 원 이상 1명에서 1년 후 각각 9028명, 3명으로 증가했다.

대전지역 최고 수령액은 유성에 거주하는 만 66세 남성으로, 월 222만 원을 수령했다. 충남은 천안에 사는 만 66세 남성이 월 206만 원을 받았다. 두 지역 내 최고령 수급자는 대전지역에선 대덕구에 사는 만 99세 수급자가, 충남지역에선 당진 만 108세 수급자로 각각 파악됐다.

여성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세를 띤다. 대전지역에서 2019년 3만 5718명이 받았던 때와 비교해 1년 새 4447명이 늘어나 4만 165명의 여성이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충남에선 같은 기간 5만 8575명에서 이듬해 7270명이 증가해 6만 5845명의 여성이 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는 과거보다 증가한 여성 근로자 수와 추납(추가납부)제도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도 보완화 등에 배경이 있다.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납입기간을 10년 채워야 하는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도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돼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연금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지속 늘어나는 만큼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