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창업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경제활력, 생활편의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 및 장비 구비가 필요,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등에 대해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정도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경우에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또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도 추진된다. 종전에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재난안전법에 의거,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명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도 포함됐다. 현재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지확보 등이 곤란해 충전소 확충이 어려운 상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등에 설치돼 있는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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