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정치권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해지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출연연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돼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연연이 연구분야 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분야별 대표 출연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위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의 설치를 통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한 국민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진흥청은 8022억 원, 산림청은 1493억 원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생명공학 분야에 높은 관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관계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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