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시는 이르면 다음달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됐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1명을 추천, 임명한다.

현재까지 시장 및 위원추천위원회 몫 3명을 제외한 시의회, 시교육감 추천 등이 마무리 된 상태다 추천된 인물들은 향후 검증을 거쳐 임명 여부가 확정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 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반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이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세종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임명방법` 등을 담은 해당 조례는 지난달 23일 세종시의회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현재 충청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쯤이면 시장, 위원추천위의 위원 추천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후 위원회가 구성 되는 대로 7월 전면 실시 전까지 시범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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