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한우, 젓소, 돼지 등 적정사육기준의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후 적정사육기준 초과 농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현재 1/4분기 235농가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가축의 과잉사육은 악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적정사육 기준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축산환경,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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