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청사.사진=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 청사.사진=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의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싸고 시장상인회와 집행부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안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이 발의한 `중구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를 이용한 고객에 한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반 시장상인이 상인회로부터 주차권을 구매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지급했지만,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상인들의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두고 일부 상인회와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집행부는 "상인과 고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 50%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며 "상인과 고객에 한해 1시간 미만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들에게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의원을 비롯한 해당 개정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특정 상인회를 위한 것이 아닌 당초 목적에 맞게 조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통시장 주차장은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이 투입된 공공재로서 상인회에서 사유화할 수 없다"며 "일반 상인들도 개정 조례안이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상인회에서 판매하는 주차권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일반 상인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논란 끝에 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재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 조례안은 재적인원 3분의 2(11명 중 8명 이상)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해당조례안에 대해 육상래 의원과 정옥진 의원, 윤원옥 의원 등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해당 조례안 심의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자치구 전통시장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주차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동구 신도꼼지락시장과 용운시장은 주차료가 없고, 서구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은 이용 고객에게 2시간 동안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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