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두 개의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연구산업진흥법`과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자는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이고 후자는 연구개발특구에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이다.

두 법의 국회 통과로 50년 역사를 가지고 과학기술 R&D 인적 물적 인프라와 연구역량과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다. 대덕특구에 있어서 과학기술 R&D 자체의 역량과 성과의 제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연구산업 생태계의 발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연구산업 진흥법"에는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연구산업 통계작성,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및 협회 설립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증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특구내에서는 신기술을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89조 471억 원(764억 달러)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이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산업은 지금껏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현재 기준 추산하여 무려 국내시장 약 20조원, 세계시장 약 1조 157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더욱 증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중요도와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다.

즉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은 연평균 8.6% 확대되어 `22년에는 29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이다. 글로벌 R&D 트렌드가 전략적인 아웃소싱으로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대덕특구의 R&D 역량과 성과를 높이는데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규제때문에 마음껏 연구개발과 그 상용화에 많은 제한이 받았으나 규제에서 해방되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고 그 상용화도 활짝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두 개의 법을 잘 활용하면 대덕특구를 4차산업혁명의 발흥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총 2366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드는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서 공모한 연구장비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지역연구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연구장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게된다.

연구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산업 집적 육성한다면, 열악한 국내 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시장 개선 및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12000개 창출하고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일본·독일 3개국은 연구 장비 관련 세계시장을 주도 하며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유럽 및 일본 등은 연구장비 개발 및 관련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연구산업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반복하여 강조하건대 "연구산업진흥법"과 "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두개의 법을 잘 활용하여 대덕특구를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R&D 그 자체는 물론 그 관련 분야인 연구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쉽과 파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대전시와 지역사회도 협업과 총력을 기울여 그 성취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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