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도로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된다. 모든 시설의 관리자·종사자 및 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당·카페 이외의 대부분 시설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특히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이 강화되며 모든 출입자는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종전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하는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종전 4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3가지가 추가 됐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등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등 기타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또 기본방역수칙 강화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마다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모든 출입자의 출입 명부 작성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대표자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여기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현재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