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입법화 추진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대전시교육청 "직원 대상 조사 계획 없지만 상황 예의주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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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 현장에서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투기자를 잡기 위해 애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확정·발표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기 의혹으로 인해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조치가 대다수의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엔 동의하지만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 형성을 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엄단해야 하지만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일갈했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혹여나 재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원의 재산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정부의 취지인 투기 근절이 이뤄지기보단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선 재산 차이가 공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대전 동구 한 초등학교 교사 또한 "투기와 무관한 교원들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재산을 공개하는 데 있어선 보다 관련 업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교육청에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투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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