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이다.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역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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