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보험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보험금은 군이 전액을 부담한다. 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강력범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총18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감염병 사망 800만 원, 가스상해위험사망, 후유장해 2000만 원의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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