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현재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경우다.
이 시장은 "탈·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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