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6년 전 회사 근처의 단골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을 먹었을 때의 일이다. 주 메뉴로 삼겹살을 먹고 공기밥을 시켜 된장찌개와 함께 나온 무 조림을 먹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다. 뚝배기에 담겨 있던 무 조림 속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버린 것이다. 화가나서 주인을 부르니 미안하다며 황급히 뚝배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식당이 남은 반찬을 재탕하기 때문에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버린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작성자는 한 동태탕 가게에서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생선 내장에서 곤이를 다시 끊여 다른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식이 나와서 먹던 중 다른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다시 주방을 살피자 종업원이 손님이 먹던 음식을 다시 큰 냄비에 넣고 육수를 붓더니 다시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음식을 재탕하는 거냐"며 소리쳤고 해당 종업원은 횡설수설하며 "개밥 주려고 끓였다"고 음식재탕을 부인했다. 다음날 해당 음식점 사장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식당 사장은 사실 확인 후 다시 전화해 음식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2009년 정부는 잔반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15일, 2차 영업정지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손님상에 나간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다. 음식이 그릇에 담긴 후 상온에 노출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 속 영양물질에 미생물이 번식해 식중독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당시 외식업계의 볼멘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는 대부분 재사용하지 않는 외식문화가 정착됐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잔반을 재탕하는 일부 점주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정해진 음식값을 지불하고 주문한 음식을 남이 먹던 잔반을 재탕했다면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상습적으로 손님을 기망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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