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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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 `5인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와 5인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까지 연장된다.

또 이 기간 수도권의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이 확대 됐다. 먼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해졌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방역 조치도 일부 조정됐다. 먼저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적용 받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등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또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시에도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수도권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어제는 500명 선까지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확진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비수도권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숨어있는 코로나19의 불씨는 언제든 큰불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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