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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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방역 수칙 위반 점심 식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시 교육청 간부의 `5인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업무 추진비 공개 과정에서 무려 8명의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여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최 교육감의 오찬과 관련, 당시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환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1일 시교육청의 `2021년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지역 한 식당에서 모 국장 및 교장 등이 새학년 준비를 위한 교(원)장 간담회를 명목으로 2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참석자 8명은 테이블 두 개를 사용해 식사를 했지만 비용은 한 개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 방역당국은 5인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 5인 이상의 일행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아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 역시 "같은 일행으로 확인될 경우, 테이블을 나눠 앉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최 교육감의 5인 이상 식사 모임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결론 내려 지면서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당국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명된 식사 자리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상 업무추진비는 공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규정 외 사용된 건은 환수조치 된다"며 "중수본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한 점심 식사 자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방역 수칙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업무추진비 환수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혹 당사자가 방역 수칙에 대해 인지 하지 못 한 것 같다. 식당에서 테이블을 나눠서 앉으면 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육감의 오찬자리가 방역 위반인 사실인 것과 그와 관련된 예산 집행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면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환수에 있어 예산 지출 기준과 적용 범위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문·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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