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검-경 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각 기관들은 먼저 국가수사본부-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 수사 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국수본 수사국 -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 -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 - 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 종합적인 분석·수사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신도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정 총리는 검·경이 철저히 협력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거둬 줄 것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과 경찰청장에게 당부하고, 나아가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