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내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통한 과속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지역 내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389대 가운데 현재 작동 중인 65대 외에 93대가 추가 운영된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외에서 시속 70-80㎞ 속도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속 60㎞로 유지된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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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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