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가게에서 수박 한 통을 산 후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수박 속이 썩어있었다. 이때 수박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산지 농부한테 있을까. 아니면 수박을 판매한 과일가게 주인일까. 썩은 수박을 구매한 소비자일까. 가게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설령 가게 주인이 수박의 상태를 모르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팔 때는 썩었는지 정상인지를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DLF,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위법한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며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판매했다고 해도 그 상품을 판매한 금융상품 판매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시행된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저축은행법을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통합법률의 성격을 가지며 사전정보 제공, 판매행위 규제, 사후구제 강화의 포괄적,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보험업에서의 변화로는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던 적합성의 원칙이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와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청약철회권`과 계약시 자필서명 미이행, 상품설명 불충분, 증권 등 서류를 교부 받지 못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 외에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되었다. 이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의 6가지 위법행위 중 광고규제를 제외한 5가지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엔 행사가 불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계약은 계약시점이 아닌 해지시점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위법계약해지요구가 가능한 5가지 규제 위반 판매행위 중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보험관련 분쟁시 판매자의 상품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입증책임 의무의 주체가 소비자에서 보험회사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판매 과정의 녹취 범위 확대, 완전판매 모니터링, 핵심상품 설명서 제공 등으로 판매 시 설명의무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보험계약 후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법한 방법과 과정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전화통화 외에 최근에는 카카오톡, 웹 링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금소법 시행 이후엔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변액보험에만 제공하던 핵심상품설명서도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상품내용과 보장범위, 보장기간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기탁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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