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 6개월 재연장
차주 상황 따라 상환방법 선택 가능한 '연착륙 방안' 내달 1일부터 시행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과의 논의 끝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연장키로 결정, 차주가 상황에 따라 상환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월 말까지 만기연장된 규모는 121조 원(37만 1000건), 원금상환유예 규모 9조 원(5만 7000건), 이자상환유예 규모 1637억 원(1만 3000건) 등 모두 130조 4000억 원(44만 2000건)이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1일 발표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요건으로 올해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조치 된다.
또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만기가 예정돼 있던 차주가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만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 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 △차주가 최종적 상환방법·기간 등 결정 등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할 방침이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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