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 6개월 재연장
차주 상황 따라 상환방법 선택 가능한 '연착륙 방안' 내달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에서 올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과의 논의 끝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연장키로 결정, 차주가 상황에 따라 상환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월 말까지 만기연장된 규모는 121조 원(37만 1000건), 원금상환유예 규모 9조 원(5만 7000건), 이자상환유예 규모 1637억 원(1만 3000건) 등 모두 130조 4000억 원(44만 2000건)이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 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31일 발표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요건으로 올해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조치 된다.

또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만기가 예정돼 있던 차주가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만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 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 △차주가 최종적 상환방법·기간 등 결정 등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할 방침이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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