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원전동맹 임원진 4명과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실질적 방사능 방재활동과 환경감시 위한 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화 건의
특히 이들은 "전 국민의 6.4%인 원전 인근 지역 314만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는 하나로 연구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담당과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함으로써 방사능 노출 위험에 놓여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 활동과 환경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주민 수 314만 명)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 및 논평 발표를 하는 등 원전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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