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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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및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 등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 기준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인원 36만 6959명 중 34만 4181명(93.8%)이 예방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 대상은 전국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0일부터는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에 대해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동의 여부를 확인해왔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1657개소에서 20만 1464명의 대상자가 등록됐으며, 이중 18만 6659명(92.7%)이 백신접종에 동의했다. 입원환자 동의율은 90%, 종사자 동의율은 93.9%다.

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총 4147개소에서는 10만 7466명이 등록됐고 이 중 10만 2612명(95.5%)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소자 동의율 95.7%, 종사자 동의율 95.5%다. 이들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이와 함께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에서는 등록 인원 5만 8029명(143개소) 중 5만 4910명(94.6%)이 동의했다.

다만 개별적인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접종동의율이 높다, 낮다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정부는 전 국민이 가급적이면 접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 국민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나 다시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접종거부 시 후순위로 연기되는 부분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접종 거부 등과 관련 "종사자가 백신접종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근무 제한 등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반장은 또 "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계속하면서 외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 내 백신 접종 대상자 대부분도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요양병원은 94.9%(9336명 중 8860명), 고위험집단시설은 97%(6309명 중 6093명)가 동의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서는 98.3%(1328명 중 1306명 동의)가 접종에 동의했다. 특히 아산·논산·계룡·청양·홍성·예산·태안 등 7개 시·군에서는 백신 접종에 100% 동의했다.정성직·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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