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대상자 간 소통 불협화음에 '1순위' 탈락
상피제 적용 오해 떠나 전보 조치 규정 문제 제기도

최근 발표된 대전 학교 전문상담사 전보 조치를 둘러싸고 적정 논란이 일고 있다. `상피제(일정범위 내 친족 간의 동일 기관 근무 금지)` 적용 여부를 두고 인사 담당자와 인사 대상자 간 이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보 조치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20여 명의 전문상담사 전보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문제는 `상피제` 적용을 놓고 인사 담당자와 이번 전보 대상자 간 오해에서 시작됐다. 교육계에서 상피제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와 그 자녀 간에만 적용된다.

시교육청 소속 계약직 전문상담사 A(여) 씨는 "가고 싶은 희망 순위 학교 1-5순위를 적어 시교육청에 제출했지만, 전문상담사 전보 발령에 앞서 교사직 배우자(남편)가 내가 쓴 1순위 학교에 먼저 발령이 났다"며 "상피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교육청에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전문상담사 A 씨는 배우자와 같이 근무를 못하니 다른 학교로 배치해달라는 얘기만 했을 뿐, 상피제 적용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A 씨가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요청한 상황 속에선 이미 A 씨가 희망했던 2-5순위는 모두 전보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다른 학교로 전보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적어낸 1순위 학교로 배치됐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 여부에 앞서 이번 시교육청의 전보 조치 규정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상피제 적용 여부를 떠나 인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 관계자는 "인사 대상자가 설사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요청하더라도 규정상 A 씨는 인사 기준에 따라 이미 정해졌던 1순위 학교로 가는 게 맞는 것"이라며 "인사 대상자의 요구에 맞춘 이번 전보 조치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단순히 인사 대상자가 구두 상으로 요청한 전보 이동 요구가 교육청 인사로 직결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번 전보 조치가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보 인사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며 "교육청에선 배우자와 같은 학교에서의 근무를 거부했던 A 씨의 요구를 배려한 것으로, 당시 유일하게 자리가 비게 된 학교 전문상담사로 전보를 낸 것으로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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