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미시행 등 기간제 346명 부적정 채용,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 적발…천안시 기관경고

천안시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각종 사업에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며 채용공고나 면접시험을 시행 않는 등 부적정 채용을 일삼은 사실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천안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14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 종합감사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천안시의 총 291개 사업 1085명 기간제 근로자 중 93개 사업에 346명 부적정 채용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정 채용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31.89%에 달해 `제멋대로` 채용이 만연했다. 연도별 부적정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개 사업 159명, 2018년 17개 사업 60명, 2019년 13개 사업 72명, 2020년 14개 사업 55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시는 이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공고를 실시 않거나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면접시험도 생략했다.

도 감사위원회의 시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6개월 이상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27건에 79명을 아무런 채용 공고 없이 선발했다. 6건 14명도 채용 공고 5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채용했다.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채용 공고도 최소 5일 이상 하도록 돼 있다.

면접시험 규정도 유명무실했다.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은 면접위원 3명이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해 평정한 점수를 종합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37건에 139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을 3명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3명 미만으로 위촉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도 62건에 207명을 차지했다.

부적정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일부는 정규직(공무직)으로 안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1일 천안시 정규직 전환자 157명 중 채용공고 없이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면접시험 미시행 및 면접위원 3명 미만 위촉으로 부적정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89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 일부 부서는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신규채용`의 공정채용 절차도 외면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앞으로 공정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준수, 관련 규정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를 종합감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천안시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공개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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