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청년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국가,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씩,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5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준다.

이 기간 중 본인 결혼 및 근속요건 충족 시 4800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준다. 본인 결혼 요건 충족 시 3600만 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 중 지원기간 내 결혼을 하면 100만 원의 농업인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모집 인원은 근로자(기업) 22명과 농업인 7명이다.

접수는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중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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