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행복도시 예정지(세종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은 타 지역민도 공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복도시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 신도시를 비롯 혁신도시 지구, 신규 개발되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구 유입과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함으로써 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행복청 고시다. 이 고시 2016-13호는 예정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비율을 50%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공급물량의 절반 가량만 세종시민에게 우선 배정되며 2순위부터는 다른 지역거주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세종시민에게 돌아가는 일반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정작 세종시는 이를 고칠 권한이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건설과 주택 공급에 관한 권한이 모두 세종시장이 아닌 행복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현재 기관 이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빠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도시 면모가 날로 급변하고 있고 주택 공급 등 제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 건설 초기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거주지역 우선 공급비율 등을 대폭 제한했지만 이제는 세종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때가 된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걸맞게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게 순리다. 세종시나 행복청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우선 공급비율 상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개선책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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