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PB팀장
양진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PB팀장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라 했던 연말정산은 이제 옛말이 됐다.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액의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 추가세금 납부에 대비해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더욱 필요하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2021년 2월에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매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변화되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알아보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 차등적용이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확대 했다. 1-2월과 8-12월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진작에 카드 좀 많이 쓸 걸 하는 후회를 할 수도 있지만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소득금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모성보호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빠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가 되도록 세법이 신설됐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5년 이내로,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개정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혹은 무상 대여로 받아 얻은 이익은 기존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됐다면 2020년부터는 근로소득액에서 제외한다.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이 많은 서비스 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 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해외 주재 우수한 내국인 인재가 국내로 복귀한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 대하여 50세 이상 납세자에 대해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존에 자동 제출되는 증빙서류도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 자료,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 자료, 실손 의료비 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자동 조회돼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변경된 연말정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돈 새지 않는 2월이 됐으면 한다. 양진경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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