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최대 2500만 원 까지 시민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시민 안전보험은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최대 2500만 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기존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보장항목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 신규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험금은 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일괄 납부하며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까지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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