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권리당원 개인정보 부당활용'혐의로 기소돼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총선 당시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구의원 B씨(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당시 황운하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했다. 또 B씨는 당원 등에게 황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선 방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불법 경선 운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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