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예산 출신 4선 홍문표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래와 직결된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도가 높아진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전·충남 혁신도시 `우선 배려`가 핵심인데 백 번 옳은 얘기다. 지역 여야 정치권의 합심으로 지난 해 10월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온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받는 쾌거를 맛봤다. 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절차 근거를 명문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거둔 결실이었다.

그런데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앞길이 순탄할 것으로 봐도 되냐 하면 그건 장담하지 못한다. 혁신도시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을 통해 도시 성장의 동력을 공급받는다. 1기 혁신도시 10곳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도 그래서다. 반면에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경우 어렵사리 `지정`은 되었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아 체감성이 빈약하다. 이런 상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되면 대전·충남은 또 한번 역차별과 불평등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 배분 과정에서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산술적 계산으로 기존 혁신도시 10곳을 포함해 대전·충남 2곳 등 12곳이 n분의 1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몫이 줄어들 게 뻔하다. 1차로 공공기관을 이전 받은 여타 혁신도시와 출발선의 의미와 사정이 균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유치 마케팅 과정에서 일종의 핸디캡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후발 혁신도시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만의 지정학적 이점도 많지만 기존 10곳과 경합했을 때 아무래도 버거워 보인다. 이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균형추를 맞춰야 마땅하다. 이를 직시한 홍 의원의 개정법안은 취지의 합목적성이 충족된다 할 수 있고 또 자기구제 측면에서도 맥을 잘 짚은 대응으로 평가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우선 배려`를 대단한 특권 조문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특수 사정을 감안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할 때 유치 희망 기관 선별, 그들과의 우선 교섭권, 합당한 기관 배분 수 등 면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이 정도 법제화 장치는 수용되거나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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