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본관동 등 대부분서 바이러스 검출
법 사각지대 비인가 시설, 학원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검토 후 고발

대전 IEM 국제학교 본관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IEM 국제학교 본관 [사진=대전시 제공]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본관동 전체 등 대부분 시설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학생과 MTS(IM선교회 소속 선교활동공부학교) 교육생이 시설에 함께 머물러 있던 기간 동안 집단감염과 시설 오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집중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관련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구에 위치한 대전 IEM 국제학교는 본관동을 포함해 관련 건물 4개 동이 운영 중인데, 교육시설, 예배실 등 41개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본관동 전체 층을 비롯해 교육관 두 개 층, 교육시설 등 26개 지점에서 관련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정수기, 화장실 문고리, 식당 테이블, 키보드, 강의실, 책상 등 대부분이 오염돼 있었다는 것.

이와함께,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IM 선교회는 이 시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TCS 국제학교, CAS(기독 방과후학교), MTS 등 다양한 시설을 운영 중인데, MTS 소속 교육생 40명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IEM 국제학교에 머물다가 16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교회로 이동해 교육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 조치했다는 것.

현재까지 IEM 국제학교에서 지난 4일 입소한 재학생 69명 중 68명이, 지난 10-15일 입소한 신입생 51명 중 44명이, 지난 4일 입소해 15일 퇴소한 MTS 교육생 40명 중 39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자녀 38명 중에서는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각의 평균 CT(유전자증폭검사)값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 평균 수치가 신입생 평균 수치보다 1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재학생이 신입생보다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방역당국은 재학생과 함께 높은 비율로 확진 판정을 받은 MTS 교육생들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학생과 MTS 교육생이 함께 시설을 사용했던 4-15일 기간 동안 시설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20-54세로 구성된 MTS가 10대 재학생보다 더 많은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MTS 교육생들의 동선과 접촉 이력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에 대해 법적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교도, 학원도, 종교시설도 아닌 비인가 시설인 만큼 관련법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 위반사항 시 고발은 물론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각종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브리핑에서 "전날(25일) 오전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중구 비인가 학교 현장 검체 채취 결과 관련 시설 26개소에서 관련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일정 금액을 받고 기숙시설을 운영하며 학생들 검정고시와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형태를 봤을 때, 학원법을 적용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의 사람들을 장기간에 거쳐 급식을 제공할 경우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는데, 확인 결과 관할 구청인 중구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조치도 별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