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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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교장실에서 교사 B씨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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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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