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가 은행들과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천안 소재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이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융자(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며 중소기업이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천안시가 기업과 은행 간 대출 이자를 1.75% 보전한다. 천안시 기업인의 상과 가족친화기업 상을 수상했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은 0.25%를 더해 2%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3개사이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천안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메뉴에 게시된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공고문을 열람하거나 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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