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편집부 차장
김하영 편집부 차장
"안녕하십니까. 입주민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바닥은 아랫층 천장입니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관리소 안내문이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대체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인 이휘재 부부와 개그맨 안상태 가족이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층투(층간소음 미투)`가 쏟아지고 있다.

층간소음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면 적어도 한번쯤 피해자였거나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보다 60.9%나 늘었다. 층간소음이 입주자 부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일단 건축구조의 원인이 크다. 몇 해 전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사전에 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한 곳이 96%를 차지했다. 이중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속임 시공을 했다는 말이 된다. 수익 창출을 우선한 건설사의 과욕이 결과적으로 층간소음을 부추겼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매트를 깔고 한밤 중에는 뛰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나눠도 갈등 예방과 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래도 소음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제3자의 중재를 요청이 바람직하다.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냥주고 이웃 산다"는 속담처럼 예로부터 이웃은 진정 귀한 존재였다. 우리는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를 큰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웃이 정겨우면 강아지만 보아도 반갑다는데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과 견원지간이 어디 될 법한 일인가. 김하영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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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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